사전투표가 이뤄진 지난 5일과 6일 이틀동안 울산에서는 20건이 넘는 선거 관련 112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울산경찰청은 지난 이틀동안 선거벽보 및 현수막 훼손과 투표소 소란 등 모두 24건의 선거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 홍보물을 훼손하는 경우와 일명 인증샷을 위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경우 징역 2년 이하의 징역과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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