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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통로에 설치한 가판대 철거해야" 가처분 기각

이용주 기자 입력 2024-03-24 19:07:27 조회수 0

울산지법 민사22부는 상가건물 소유주가 세입자를 상대로 낸 공유물 점유금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경남 양산의 한 상가건물 소유자인 A씨는 해당 건물 1층에 세 들어 장사하는 B씨가 가게 앞 공용부분인 토지에 가판대와 파라솔을 설치하고 과일을 팔자 다른 사람들의 통행을 방해한다며 법원에 점유금지를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해당 가판대 때문에 통행에 차질이 생길 정도는 아니라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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