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동업자 몰래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60대 남성은 2018년 7월부터 3년여 동안 울산 울주군의 한 회사를 운영하며 41차례에 걸쳐 총 15억 원의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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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은 dan@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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