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형사11부는 아내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6월 수 개월 동안 실직 상태였던 A씨는 이에 대해 아내가 불만을 표시하자 아내와 다투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 부부의 대화를 보면 아내는 불만이 있더라도 원만한 부부생활을 계속하길 원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남편인 피고인은 20여년 간 동고동락한 배우자를 숨지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piucca@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