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신뉴스

내연녀 찾겠다며 112 허위 신고..경찰 엄중 대응

이다은 기자 입력 2023-10-17 21:01:42 조회수 0

◀ 앵 커 ▶

내연녀가 자신의 연락을 차단하자 행방을 확인하려고 "아내가 연락이 안 된다"는 허위 신고를 한 50대가 남성이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이같은 허위 신고에 경찰력이 낭비된다며 엄중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다은 기자

◀ 리포트 ▶

울산 경찰청 112 상황실에 걸려온 신고 전화.


◀ S Y N ▶

"긴급 신고 112입니다.

<지금 집사람이 나가고 연락이 안 되거든요.>"


한 50대 남성이 자신과 다투고 집을 나간 아내가 몇 시간째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신고한 겁니다. 


경찰의 질문이 이어지고 


◀ S Y N ▶

"혹시 차를 타고 나왔습니까?

<앞번호는 잘 모르는데 ****입니다.>" 


그런데 주소를 묻는 질문에 남성은 답을 하지 못합니다. 


◀ S Y N ▶

"집 주소 좀 불러주세요.

<저도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길 몇 번인지는 내가 기억이 안 납니다.>"


경찰은 집 주소를 확인해서 다시 연락 달라고 안내한 뒤 연락이 안 된다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성이 전화를 받더니 대뜸 신고자가 남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 st-up ▶ 

"신고자는 내연관계였던 사람이 자신의 연락처를 차단하자 행방을 알아내기 위해서 남편을 

가장하여 거짓 가출 신고를 한 겁니다." 


허위신고를 한 남성은 경범죄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매년 4천건이 넘는 허위신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 I N T ▶ 송준호 / 울산경찰청 112관리팀장

"허위 신고를 한 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경찰관 한 명에서 수십 명까지 필요할 수도 있고요…"


경찰은 휴대폰 오작동이나 실수로 112신고를 할 경우 갑자기 전화를 끊어버리면 긴급한 상황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실수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뉴스 이다은입니다.


◀ E N D ▶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다은
이다은 dan@usmbc.co.kr

취재기자
dan@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