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주요 시설물 4천600여곳을 대상으로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89억원을 부과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구역 내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울주군은 3,000㎡이상인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울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점을 감안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시적으로 30% 경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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