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사회 초년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 뺑소니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오전 7시 3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에서 차를 몰다 출근길에 나선 2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났으며, 몇분 뒤 현장에 돌아와 현장을 지켜보고는 다시 도주했습니다.
재판부는 꽃다운 나이의 피해자는 사경을 헤매다 사망했고 많은 사람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초범이지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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