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현수막 규제와 관련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울산시가 오는 16일부터 정당현수막을 전용 게시대에 설치하지 않고 가로변에 내걸면 강제 철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신설된 조례에 따르면 정당현수막을 전용게시대에 설치하고 게시대마다 정당별로 1개까지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추석 연휴중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6일부터는 정당에 자진 철거를 요청한 뒤 응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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