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이재욱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7살 남성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한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여성에 대한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피해 여성의 직장에 찾아가 여성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piucca@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