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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컷·어린 대게 판매한 수산업자 집행유예

유희정 기자 입력 2023-09-28 19:57:45 조회수 0

울산지방법원 이재욱 판사는 암컷 대게와 어린 대게를 불법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수산업자 65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암컷 대게 2천 659마리와 어린 대게 2천 255마리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유통이 금지된 대게를 판매한 죄질은 나쁘지만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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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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