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항소 1-1부는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50대 A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아침 경남의 한 왕복 6차선 도로를 정상 속도로 운전하다 적색 신호등에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80대를 차로 치어 숨지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인적이 드문 시간대 보행신호가 적색인 상황에서 횡단보도를 달려갈 것이라고 예상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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