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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에서 고객 정보 유용해 보험 판매 시도

유희정 기자 입력 2023-09-15 20:32:36 조회수 0

울산 동구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해 고객에게 상품 가입을 권유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이 금고에서는 지난 11일 다른 업무로 금고를 방문한 고객의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해 개인 정보를 동의 없이 조회하고, 이를 통해 고객이 요청한 적 없는 보험 상품을 설계한 뒤 가입을 권유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새마을금고는 직원이 보험 상품을 판매해 보려다 벌어진 일이라며 법적 문제는 없는지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모든 거래를 중단하겠다는 피해 고객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을 접수받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새마을금고 측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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