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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여성 따라가 성추행한 20대 남성 항소심서 벌금형

유희정 기자 입력 2023-09-10 20:39:41 조회수 0

울산지방법원 제 1-1 형사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28살 남성 A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지나가던 여성을 뒤따라가 갑자기 여성의 턱을 만지고 몸을 껴안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당시 지갑을 잃어버려 여성에게 도움을 청하다 다툼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며,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성추행이 아닌 폭행에 가깝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당시 여성에게 '당신이 좋다'고 말했고, 다툼이 벌어지는 중인데도 여성의 몸을 껴안으려 한 점, 잃어버렸다고 주장한 지갑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점을 볼 때 성추행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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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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