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울산의 학교 폭력 발생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폭력 수위도 높아지자 울산시교육청이 학교 폭력 대응 기관을 모두 3곳으로 늘렸습니다.
기존에는 가해 학생을 징계하는 게 주 업무였는데 이제는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과의 갈등과 분쟁으로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홍상순 기잡니다.
[리포트]
이번달에 문을 연 울산교육청 산하 학교폭력제로센터입니다.
8개 시·도 교육청에서 4개월 동안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기관입니다.
천장수 울산교육감이 1호 결제한 학교폭력근절추진단은 지난 7월 출범했습니다.
신설된 2개 기관과 기존 울산강남·강북교육청 산하 학생생활회복지원센터의 업무는 어떻게 다른 걸까?
[기자]
학교 폭력 대응기관이 3개로 늘었지만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사안처리는 현행 그대로 유지됩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는 기존대로 학생생활회복지원센터가 맡습니다.
피해 학생의 회복을 돕고 가해 학생과의 관계 회복은 회복센터와 제로센터가 상호 협의하고 법률 지원은 제로센터에서만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피해 학생에게 가해 학생과 분리를 희망하는지 여부만 물었는데 제로센터가 생기면서 피해회복과 관계회복 지원여부도 반드시 묻도록 바꼈습니다.
[박대광 울산시교육청 장학사]
"(학교폭력 제로센터는) 가해 학생이 변호사 선임해서 오면 피해 학생이 가정 형편이 어려운 경우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교육청에서 그런(법률) 부분을 지원해 가지고"
교육감 직속 학교폭력근절추진단은 상시 기구는 아니고 13명의 위원이 1년에 2번 원탁토론을 개최하고 학교 폭력 관련 정책을 제안하는 협의회입니다.
여기에 중대사안이 발생했을 때 교육감이 직접 챙기는 역할을 합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늘면서 주춤했던 학교 폭력은 최근 2년 동안 계속 상승해 하루 평균 3건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늘어난 학교 폭력 대응기관이 피해 학생을 지원하고 학교 폭력을 근절할 정책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홍상순입니다.
영상취재: 최준환 / CG: 강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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