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8살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울주군의 한 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13세 소녀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 6차례나 성폭력 범죄로 기소나 처벌된 전력이 있다며, 3년간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라고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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