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빚을 지게 되자 강도와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특수강도미수와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38살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울산 북구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직원을 위협해 돈을 빼앗으려다 실패해 달아났고, 지난 1월에는 지인에게 4천 200만 원을 빌려달라며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도박 등에 무분별하게 돈을 쓰다 중대한 범죄까지 저질렀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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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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