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지난해 8월 국고보조사업인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을 타당한 사유 없이 중단해 실시설계비 등 22억여원의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나 감사원이 울산시장에게 주의 조처를 내렸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울산시가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종합지원 콤플렉스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경제적 타당성이 과장된 사업계획을 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사업을 추진한 점도 드러나 주의 조처를 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여비를 부정하게 지급받은 공무원의 징계 수위를 징계 대상자가 표창을 받았다는 이유로 감경할 수 없는데도 감경한 사례,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지급 대상이 아닌 25명에게 5년간 약 1억4천만 원을 부당 지급한 사례 등도 적발돼 각각 '주의' 조처가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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