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로 울산에서는 30명이 인정됐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45건의 전세사기 피해 신청을 받아 이 가운데 조사를 마친 33건이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상정됐으며 이중 30건이 피해자로 결정됐습니다.
결정문을 받은 피해 임차인은 관련 기관을 통해 경매, 공매 절차와 신용 회복, 금융 등 요건에 해당하는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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