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0살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울산 남구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자신에게 불친절하게 대했다는 이유로 이 직원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와 충격을 받았다고 지적하면서도,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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