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고용한 직원을 강제추행했다 벌금형을 받은 사업주가 형량이 과하다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자신이 고용한 20대 여성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자 혐의 중 일부를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사건 직후 당사자들의 대화 내용 등 증거를 종합해볼 때 성추행 사실이 인정된다며 기각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piucca@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