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신뉴스

외국인 아내 살해한 60대 남성 징역 15년

유희정 기자 입력 2023-08-22 17:10:03 조회수 0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7살 남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자신의 집에서 아내가 심부름을 제대로 못 한다며 자신을 타박하자 화가 나 아내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자신보다 20살 넘게 어린 외국 국적의 여성과 결혼했으나, 최근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일방적으로 아내의 외도를 의심했고, 사건 당일 자신의 친아들이 만류하는데도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piucca@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