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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직속상관 성추행 20대 남성 집행유예

유희정 기자 입력 2023-08-21 17:20:03 조회수 0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2살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해병대에서 복무하던 지난 2021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여성인 자신의 직속 상관을 6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다른 부대에서 선임병들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뒤 소속 부대를 옮겨 여성 상관에게 배속되자, 도리어 이 상관을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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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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