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반 분양을 받아 구입한 아파트가 집 주인도 모르게 가압류에 걸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가압류에 걸린 아파트가 스무 채 가까이 되는데요.
일반 분양자들은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이다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지난 6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
전체 632세대 가운데 321세대가 주택조합원 물량이고 나머지는 일반분양입니다.
이 아파트를 일반분양받은 A 씨는 자신의 집을 전세로 내놓으려다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집이 가압류된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일반분양자 A]
임차인께서는 그 가압류된 집에 전세를 들어올 수는 없으니깐. 그리고 전세 대출도 안 나오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깐 이제 계약은 물거품이 돼버린 거죠.
어떻게 된 일일까?
아파트 분양대행사가 용역비로 73억 원을 요구했지만 조합은 30억 원 이상 줄 수 없다며 입장 차이를 보이자, 대행사가 조합 소유의 통장과 아파트 19세대에 대해서 가압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교롭게 가압류가 걸린 아파트는 조합원 물량이 아닌 모두 일반분양 물량입니다.
일반분양자들은 이 사실을 조합으로부터 사전에 안내를 받지 못했다며 분통을 터트립니다.
[일반분양자 B ]
입주를 코앞에 두고 계신 분들 그분들도 지금 잔금이 안 나오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막막해요... 왜 일분(일반분양)자들을 이렇게 고생시키는지.
대행사는 조합이 신탁 계좌가 아닌, 일반 계좌를 개설해 조합원들에게 추가 분담금을 받은 위법 정황이 발견돼 현재 조합 명의인 일반 분양분에 대해서 가압류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조합은 이에 대해 직접적인 채권 채무 관계가 없는 일반 분양자들을 대상으로 가압류가 진행된 것은 이해가 안 된다며,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행사와 조합의 갈등 속에 애궂은 일반 분양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이다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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