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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 운전면허 관련 처분 2만4천 명 특별감면

이다은 기자 입력 2023-08-17 18:13:23 조회수 0

울산경찰청은 광복절 특별감면으로 지난 6월 30일부터 1년 동안 운전면허 정지, 벌점 등 행정 처분을 받은 2만 4천여 명에 대해 행정처분을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자, 사망사고 운전자, 교통사고 후 도주차량, 난폭 또는 보복 운전자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특별감면 대상은 '경찰청 교통민원24' 또는 '경찰민원 콜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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