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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통근버스 기사, 직고용 대상 안돼"

홍상순 기자 입력 2023-08-15 21:04:57 조회수 0

자동차 공장 통근버스를 운전하는 현대자동차의 위탁업체 소속 운전기사는 원청인 현대차의 직원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1부는 A씨 등 10명의 근로자가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에 관한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현대차는 2018년 1월 구내버스와 의전차량 운영 업무를 B사에 위탁하는 계약을 맺었는데 B사 소속 A씨 등은 현대차가 자신들을 파견근로자로 인정하고 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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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홍상순 hongs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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