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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경찰, 범죄예고글 엄중 처벌 '안내문 발송'

홍상순 기자 입력 2023-08-08 18:16:47 조회수 0

울산에서도 초등학교 흉기 난동 예고글을 올린 초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히자 울산시교육청과 울산경찰청이 각급 학교와 학부모들에게 긴급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두 기관은 흉악 범죄 발생 예고글을 온라인에 게시하는 것은 범죄행위로 장난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협박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어제(8/7) 부모와 함께 자수한 초등학생은 장난이었다고 진술했지만 전국적으로 유사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경찰은 엄벌에 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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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홍상순 hongs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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