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내년부터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아이를 원하는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울산시가 울산시의회 이영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에만 난임시술비를 지원했으나 내년부터는 소득기준을 폐지할 예정입니다.
울산지역 난임부부 시술비 지급건수는 2020년 2천18건에서 지난해 2천570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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