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울산에서 시작된 해외 우편물에서 인체에 유해한 위험 물질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결론냈습니다.
경찰청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성분이 불분명한 물질이 인체에 해로운지 확인하는 미지 시료 검사 결과 위험물질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테러 연관성 조사를 마무리하는 한편 브러싱스캐과 관련해 개인정보 무단수집 등의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navy@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