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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지난 수액 투여..솜방망이 처분 논란

이다은 기자 입력 2023-07-26 21:01:54 조회수 0

[앵커]

울산의 한 개인병원에서 사용 기한이 10개월이나 지난 수액을 환자에게 투여해 보건당국이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처럼 사용 기한이 지난 수액 팩은 병원 쓰레기통에서 또 발견됐는데요.



환자 가족들은 이 병원에 솜방망이 행정처분이 내려졌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다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밤새 고열에 시달리던 자녀와 함께 병원을 찾았던 어머니.



자녀에게 해열제를 여러 번 먹였지만 40도 이상 올라간 열이 내려가지 않아 병원에서 수액을 맞았습니다.



어머니는 자녀가 투약하고 있던 수액 팩을 자세히 들여다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사용 기한이 10개월이나 지난 수액이었기 때문입니다.



화가 난 어머니는 이 병원의 허락을 받아, 다 쓴 수액 팩을 버리는 쓰레기통을 확인했습니다.



사용 기한이 10개월이 지난 또 다른 수액 팩을 발견했습니다.



[피해 아이 어머니]

제일 중요한 핵심이 다 빠진 상태인 것 같아요. 왜냐면 분명히 다른 아이도 지금 그렇게 된 상황인데도 그거에 대한 대처도 없고



어머니는 이 사실을 보건당국에 신고했고, 병원은 과실을 인정하며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보건소 관계자 / 음성변조] 

저희가 봤을 때는 제약회사에서 이제 섞여 들어갔을 확률은 조금 적을 걸로 보이고 병원에서 이제 재고 관리를 하면서 이제 누락됐던 게...



관할 보건소는 사용 기한이 지난 수액 팩이 1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발견돼도 이른바 가중 처벌이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보건당국은 의료법상 진행하는 행정 처분에는 동일한 위반 사항이라면 위반 경중에 따른 처분의 범위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자]

관할 보건소는 해당 병원에 시정 조치를, 담당 간호조무사에게 자격정지 3개월의 조치를 내릴 예정입니다.



결과적으로 사용기간이 지난 수액 투약 사고에 대해서 현행법상 감독기관이 시정명령 이상의 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반복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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