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전세 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대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벌입니다.
지원 대상은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 지원 조건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이며 2023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차 주택이 경매·공매로 넘어가거나 전월세 계약이 끝나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해주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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