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얌체 캠핑족들이 공공 전기와 수돗물을 마구 사용한다는 울산MBC보도와 관련해 울산시가 공중화장실의 수돗물과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각 구군별로 관련 조례 개정을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울산시는 공중화장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는 구군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각 구군에서 조례개정에 대한 필요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1년동안 공중화장실 수돗물을 캠핑카에 실어가는 행위와 관련한 민원은 북구 2건과 동구 1건 등 모두 3건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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