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추락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울산지역도 지난해 3일에 1건꼴로 교권침해가 발생했는데 실제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홍상순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해 한 중학생이 교사의 생활지도에 욕을 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종례중인 해당 교사의 교실까지 찾아가 욕을 하면서 소화전과 사물함을 발로 찼습니다.
학생은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울산지역 교권침해 사례는 학생 111건, 학부모 3건으로 사흘에 1번꼴로 발생했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에 비대면수업이 많아 교권침해 사례가 적었는데도 최근 5년 사이 397건이나 됐습니다.
일선 교사들은 교권침해가 일상화돼 있지만 대부분 신고하지 않고 참는다고 말합니다.
[00초등학교 교사/ 음성변조]
"신고하고 한다는 것 자체가 교육자로써 약간 멈짓하는 그런 게 있는거죠. 교장, 교감선생님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이 발생하면 그냥 원만하게 해결하라 이런 분위기가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교원 단체들은 교권 회복을 위해 무엇보다도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왔다고 무조건 교사를 조사할 게 아니라 교육적 행위였는지 여부를 사전에 판단해달라는 겁니다.
[박현옥 / 전교조 울산지부장]
"아동학대 의심으로 신고돼서 실제 처리된 사안은 2.7%, 채 3%가 되지 않습니다. 97%는 인생이 이미 무너지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천창수 교육감은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교사가 없는지 긴급 실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또 녹음이 가능한 전화기를 모든 학교에 보급하고 울산시의회와 논의해 울산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자]
서울 초등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무너진 교권 회복을 위한 실효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홍상순입니다.
영상취재:최영 / CG:강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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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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