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사의 사망사건을 계기로 울산시교육청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교사가 없는지 긴급 실태 조사를 진행합니다.
천창수 울산교육감은 오늘(7/24) 월요정책회의에서 교사들이 소신껏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없는지 긴급 실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한편 울산시의회와 전교조와 교총, 교사 노조 등 울산지역 3개 교원 노조도 한마음으로 교권 침해 사례 조사와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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