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 12부는 운전중인 대리기사를 폭행한 50대 A 씨에 대해 운전자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울주군의 한 삼거리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고 있는 50대 대리기사의 뒷통수를 휴대전화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출동한 경찰에 체포돼 순찰차 뒷좌석에 타고 이동하던 중 운전석 뒷부분을 발로 차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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