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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여성 강제로 집에 데려가려한 50대 집유

정인곤 기자 입력 2023-07-20 18:24:08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12부는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이 만취하자 집으로 데려가려한 5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같이 식당과 주점 등에서 술을 마신 20대 여성을 택시에 태워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려 해 감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택시에 탄 여성이 택시기사에게 신고를 부탁했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이 이들을 발견해 붙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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