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폭우 대비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경찰관이 목격자의 신고로 음주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울산 남부경찰서 소속 A 경위는 어제(7/18) 저녁 11시쯤 남구의 한 음식점 주차장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경위는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며 차량이 빠져나오기 편하게 조금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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