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울산시의회가 울산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이 이같은 시의회 움직임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여론 수렴을 거치지 않았다며 중립적인 방식으로 숙의형 공론조사를 거쳐 폐지 여부를 결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의힘 소속 울산시의원들이 전원 발의로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성룡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에는 폐지 이유로 이 조례가 교육의 중립성을 침해하는 주요 근거로 이용될 수 있고, 학교민주시민교육은 이미 교육과정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같은 시의회 움직임과 관련해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이 기자회견을 열고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천 교육감은 조례 폐지안 상정 과정에서 교육당사자들의 충분한 여론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며 폐지안 심의 보류를 요구했습니다.
중립적인 방식으로 숙의형 공론조사를 실시해 조례 폐지 여부를 결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천창수 / 울산시교육감]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는 교육의 중립성을 침해하고자 하는 어떠한 의도된 목적이나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조례 폐지 여부를 두고 이념 갈등 양상이 불거지는 가운데 반대측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노동당·정의당·진보당 울산시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가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는 더불어민주당이 절대다수였던 민선7기 때 울산시의회를 통과했고, 국민의힘이 절대다수인 이번 민선8기 때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조례는 대구와 대전을 제외한 15개 지자체에서 제정돼 시행되고 있으며, 폐지가 추진되는건 울산이 처음입니다.
[기자]
결국 오는 19일 조례 폐지안을 심의하게 될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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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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