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신뉴스

고용노동부, 잇단 산재사망사고 '중대재해법 '검토

정인곤 기자 입력 2023-07-14 20:36:51 조회수 0

고용노동부는 어제(7/13)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30대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작업중지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이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관계기관의 조사와 별도로 노조가 회사의 법률 위반과 과실 여부를 따져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또 지난 12일 SK가스와 한국석유공사가 합작 투자한 코리아에너지터미널의 오일 터미널 1단계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에 대해서도 부분 작업중지명령을 내린 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정인곤
정인곤 navy@usmbc.co.kr

취재기자
navy@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