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1부는 회삿돈을 빼돌려 부동산을 구입하고 생활비로 쓴 40대 A 씨에게 횡령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의 한 기업체 총무 담당 직원이던 A 씨는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355차례에 걸쳐 회삿돈 11억 7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이미 퇴사한 직원에게 월급을 준것처럼 꾸며 돈을 빼돌린 뒤 부동산을 구입하고 신용 카드 대금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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