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중인 환자를 자영업자인 것처럼 속여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 희망 대출을 타낸 일당에게 실형과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 1단독은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B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1년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 2명 명의로
소상공인 지원 희망 대출을 신청해 3천900만 원 상당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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