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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훔쳐가는 캠핑족.. 엄연한 절도 범죄

유희정 기자 입력 2023-06-25 21:15:08 조회수 0

[앵커]

여름철을 맞아 늘어난 캠핑족들이 공용 수돗물을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공용 수도에서 한꺼번에 수십 리터씩 물을 퍼 가고, 설거지나 빨래를 한다는 신고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공용 수돗물을 용도에 맞지 않게 쓰다가는 절도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유희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울산 북구의 해변가에 있는 공영주차장.



화장실 건물 앞에 캠핑카 한 대가 서더니, 차량에 호스를 연결하고는 수돗물을 넣기 시작합니다.



캠핑카 물탱크를 다 채운다면 최소한 40리터가 넘는 물을 한꺼번에 가져가 버리는 겁니다.



[목격자]

호스를 연결해서 캠핑카에 물을 채우려고 하길래 제가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지 않냐"고 말씀드렸더니, "자기가(내가) 여기서 물을 사용했으니 여기서 물을 받아 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공중화장실 같은 공용 수도는 누구나 쓸 수 있는 시설이지만,



잠깐 물을 사용하는 수준을 넘어 과도하게 이용하면 재물을 훔치는 절도죄가 성립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도 울산 동구의 해수욕장에서 캠핑족이 수돗물을 끌어다 개인 수영장에 물을 채우는 등 불법 행위가 계속되고 있고,



마시는 물을 떠 가는 수돗가에서 설거지를 하거나 심지어 고기 굽는 불판을 닦기까지 하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해변 이용객]

오늘 처음 여기서 씻는 거에요. 보통은 집에서 다 닦아. 원래는 물티슈로 다 닦아요. 닦는다고요.



[해변 이용객]

다른 데 (그릇을) 씻을 데가 없어요. 전부 다 여기서 씻던데.. (안내 문구는) 봤습니다. 여기서 씻지 말라고 하는 건. 방법이 없어 가지고 씻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공용 수도의 목적과 어긋나는 데다 대량의 물을 한꺼번에 쓰는 만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돗물을 마구 쓰는 행위가 공중 도덕을 어기는 수준을 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라는 인식, 일부 캠핑족들에게는 아직도 부족해 보입니다.



MBC뉴스 유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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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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