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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10대 소녀 자기 집에 머물게 한 20대 '집유'

정인곤 기자 입력 2023-06-21 20:48:42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가출한 10대 소녀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자신의 집에 10일간 머물게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3월 10대 소녀가 가출한 사실을 알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자신의 주거지에 머물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22년에도 실종 신고된 아동을 자신의 집에 머무르게 했다가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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