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 11부는 아들과 다툰 뒤 집에 불을 낸 50대 A 씨에게 자기소유건조물 방화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새벽 술을 마시고 아들과 진로 문제로 다투다 자신이 사는 아파트 이불에 불을 내고 다른 층에서도 물건과 비닐 등에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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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곤 navy@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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