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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딴 길로 가" 택시기사 폭행한 40대 벌금형

정인곤 기자 입력 2023-06-18 20:42:25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운전 중이던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40대 A 씨에게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택시를 타고 중구의 한 아파트 앞 도로를 지나던 중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른 길로 운행한다며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정차한 택시에서 내려 운전석 문을 열고 택시기사를 폭행해 기소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술을 마신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평소와 다른 길로 택시가 운행한다는 사실을 안 것 자체가 A씨에게 인지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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