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전기차 충전 방해 과태료 부과 건수가 1년 사이 2천2백 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월 친환경 자동차 법이 개정된 후 전기차 충전을 방해할 경우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 차량이 전기차 충전 구역에 주차하거나, 충전 시간이 지난 전기차가 주차하는 경우 모두 단속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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