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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다양성 교육' 논란..조례 폐지하나?

홍상순 기자 입력 2023-06-12 22:25:17 조회수 0

[앵커]

한달 전 울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성다양성 교육 논란이 학교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로 귀결될 전망입니다.



해당 학교장은 편향적인 교육이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울산시의회는 재발 방지를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적지 않은 갈등이 예상됩니다.



홍상순 기잡니다.



[리포트]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가 북구 강동고 교장을 의회에 출석시켜 성 다양성 교육의 편향성을 질타했습니다.



강동고는 지난달 11일과 12일 7시간 동안 외부 강사를 불러 인권 교육을 실시하면서 '양성으로 태어나는 사람이 많다', '제3의 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등 한쪽 입장만 강조했다는 겁니다.



[천미경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

"동성애와 관련된 내용들은 사회적 어떤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내용으로 교육의 중립에는 맞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학교장은 당시 강의에 불편함을 느꼈다고 밝힌 학생은 1학년 120명 가운데 2명에 불과했으며 필요한 인권 교육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신윤철 강동고 교장]

"(외부 강사가)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로 차별이나 혐오를 해서는 안된다고 그걸 주장을 했고요. 저는 편향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교육들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울산시교육청은 앞으로 사전에 외부강사의 강의 내용을 점검하고 전통적인 견해도 함께 교육해 한쪽에 치우침이 없도록 보완하겠다고 밝혔지만 파장은 만만치 않습니다.



[기자]

울산시의회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다음번 임시회에서 학교 민주시민교육 조례도 폐지하겠다고 밝혀 적지 않은 갈등이 예상됩니다.



이성룡 의원은 조례 폐지를 대표 발의하고 다음달 12일 한차례 공청회를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1일, 더불어민주당과 진보적인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한 민주시민교육조례가 폐지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전교조 등 진보교육단체들은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편견을 갖고 수업을 재단해서는 안된다며 조례 폐지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홍상순입니다.



영상취재:전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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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홍상순 hongs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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