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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여성 살해한 30대 징역 17년 선고

홍상순 기자 입력 2023-06-10 20:53:13 조회수 0

성매매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A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는 A씨에게 징역 17년에 10년간의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1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밤 채팅 앱을 통해 울산의 한 원룸에서 B씨를 만나 성매매 금액을 두고 시비를 벌이다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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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홍상순 hongs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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