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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취재] 공개공지 관리 허술..단속도 안 해

홍상순 기자 입력 2023-06-07 22:41:01 조회수 0

[앵커]
바닥면적이 5천제곱미터가 넘는 큰 건물에는 공개공지라는 게 있습니다.



땅은 건물주의 소유이지만 공공이 함께 쓸 수 있도록 일정 면적을 공유하는 제도인데요.



하지만 관리가 허술하다보니 공개공지가 맞나 싶은 곳이 허다합니다.



홍상순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울산 중구의 한 오피스텔.



건물 앞쪽에 차량 여러 대가 주차돼 있습니다.



플라스틱 바구니도 한 켠에 쌓여있습니다.



공개공지를 이렇게 사용하는 건 엄연한 불법입니다.



[오피스텔 입점업체 관계자/음성변조]

"관리사무소에서 공지를 엘리베이터에 지금도 해놓은 것 같은데 공개공지에 차 대지 말라고 입주민들이 협조를 안하는 거예요"



울산 중구의 대형 상가 건물.



설계도면을 보면 입구 앞이 공개공지인데 판매될 물건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울산 중구의 한 주상복합 건물도 사정은 마찬가지.



[기자]

제가 서 있는 이 곳도 공개공지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길인지 공개공지 그냥 봐서는 알 수 가 없습니다.



울산의 경찰서는 공개공지 입구에 통행금지라는 푯말을 붙였습니다.



계단으로 올라가야 벤치에 접근할 수 있는데 울타리로 막아뒀습니다.



공개 공지는 누구나 쓸 수 있게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면 안되지만 공공기관조차 이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울산남부경찰서 관계자/음성변조]

"인도하고 내리막길에 단차가 좀 높습니다. 낙상사고 위험이 있어 가지고 10여년전에 간이 펜스를 설치한 거거든요. 빠른 시일내에 원상 복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바닥면적이 5천제곱미터가 넘는 대형 건물은 대지면적의 5%에서 10%를 공개공지로 두게 돼 있습니다.


건축주는 공개공지에 모든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나 파고라, 안내판 등을 설치해야 하는데,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개공지 활용을 저해하면 건축법 위반으로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지만 단속이 이뤄진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김종훈 울산시의회 시의원]

"우리 주변에 공개공지가 많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안내 표지판 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향후 공개공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도심 속 작은 쉼터가 될 수 있는 공개공지가 관리 부실로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홍상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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