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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남의 차 올라타 운전자 폭행 70대 징역

정인곤 기자 입력 2023-04-26 17:38:06 조회수 1

만취 상태로 처음 보는 사람 차량 조수석에 올라타 운전자를 폭행하고, 택시가 안 잡힌다며 불을 지르는 등 난동을 피운 70대 A씨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일반물건방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6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7월 울산의 한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조수석에 타 운전자를 폭행하고, 같은해 8월에는 경북 울진군에서 택시가 잘 잡히지 않는다며 도로 인근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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