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자신을 이송하는 소방대원에게 욕설하고 소란을 피운 40대에게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올해 5월 자신을 이송하는 구급차 안에서 소방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하고 간이적재함을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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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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